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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3 2016가단132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부터 2016. 7. 29.까지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C에 육가공 제품을 공급한 사실, 그 물품대금 미수금이 합계 74,313,3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미수금 74,313,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C의 명의상 사업주일 뿐이고 C의 실제 운영자는 D인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D과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의 실제 운영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과 C의 직원들은 C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피고는 C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는 2016. 6. 30. 기준 미수금 40,700,37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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