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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071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로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첫마을 택지지구(B-1, B-2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2공구에 관한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2.부터 2012. 3. 19., 계약금액 415,74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기준이 되는 시방서의 제5항 시공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바탕처리 ⑴ 도배공사의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고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바탕면을 연마지 또는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바탕면에 대한 담당기사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⑸ 바탕처리하기 힘든 부위는 담당기사에게 통보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의 불량은 전적으로 도배업체의 책임으로 면처리를 포함하여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8) 보양 ⑵ 벽체 시공 후 코너부위는 높이 1.8m의 물초배 보양 PVC보양재를 비닐테 이프로 붙여서 벽지의 오염이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시공비 포함조건임) ⑻ 벽지붙임 시기에는 직사광선 및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⑽ 세대내 몰딩, 걸레받이, PVC창호 단부 등 골조면과의 단차 부위는 실리콘 등을 이용하여 도배의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공사비에 포함한다.

다. 원고는 2012. 1. 13.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23,958,5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3. 2.부터 2012. 5. 19.로 변경하였고, 2012. 5. 1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을 마치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17,913,3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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