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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20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로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첫마을 택지지구(B1, B2)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2공구에 관한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2.부터 2012. 3. 19., 계약금액 415,743,200원으로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기준이 되는 시방서의 제5항 시공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바탕처리 (1) 도배공사의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고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바탕면을 연마지 또는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바탕면에 대한 담당기사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바탕처리하기 힘든 부위는 담당기사에게 통보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의 불량은 전적으로 도배업체의 책임으로 면처리를 포함하여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8) 보양 (12) 도배시공 완료 후 곰팡이에 의한 재시공은 공사비에 포함한다.

전체물량의 1%는 누수가능세대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동안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보수요원을 공구별 1개팀 이상 당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을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417,913,000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날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정산합의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합의한 공사대금 중 412,650,95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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