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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032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2. 24.경 주식회사 홍건개발(이하 ‘홍건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홍건개발에게 A대학교 공학관 등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2. 24.부터 2012. 7. 31.까지로 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홍건개발에게 2011. 4. 14. 331,936,000원(1회차 기성금 명목), 2011. 9. 29. 115,456,000원(2회차 기성금 명목) 합계 447,39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홍건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홍건개발과 원고는 2011. 10. 27.경 위 공사도급계약상 홍건개발의 지위를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을양도양수합의서 양수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양도인: 홍건개발(이하 ‘을’이라 한다) 공사명: A대학교 공학관 등 전기공사 ‘을’이 원청사인 피고로부터 하수급받아 시공중인 상기 공사에 대하여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공사수행이 불가하여 ‘갑’이 잔여공사를 승계받아 시공함에 있어 아래 조건으로 합의한다.

1. 승계사항 1) 공사기간: 2011. 2. 24. ~ 2012. 7. 31. 2) 총계약금액: 1,312,000,000(VAT 제외) 3) 잔여공사금액: 905,280,000 (VAT 제외) 4) 하자이행보증금액: 계약금액의 3% 5 하자이행보증기간: 준공 후 2년

2. ‘을’의 승계시공사인 ‘갑’은 상기 공사 중 ‘을’의 기시공 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을’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시공하며 시공 완료 후 ‘을’이 시공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 발생되는 하자는 즉시 하자보수한다.

단, ‘갑’은 기시공된 부분 중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재시공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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