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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13 2013나783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비교하여 7, 8동 옥상 바닥 배수로 미시공이 확인되고, 구배불량에 따른 체수흔적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도면에 따른 트렌치를 시공하는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였다.

(가) 공용부분 미시공 하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피고 주장 배척 근거

1. 지하주차장 램프 및 주행로 높이 부족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하였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09동 지하주차장 램프 천정 높이 2.28m, 109동 주차장 주행로 천정 높이 2.15~ 2.26m로 확인되므로 하자이다.

2. 지하주차장 램프 연석 규격불량 연석높이가 낮을 경우 RV차량 등에 의한 충격으로 차량 훼손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다.

사용승인도면(W300*H150)과 상이하게 시공(W300*H220)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차량 충돌 시 차량의 손상이 우려된다.

연석높이가 도면과 같을 경우 RV차량 등에 의한 충돌이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

3. 관리동/부대시설 화장실 벽타일 옆면 노출 공사시방서상 규정이 없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타일 및 케라코다공사-타일공사-3.시공-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에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4.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배관부식 1년차 하자로 종료되었다.

설치 당시에 있었던 배관 천공 부위에 의해 부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으나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안전상, 기능상 배관교체가 필요하다.

5. 주출입구 자동문 상부덮개 시건장치 미설치 설계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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