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7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 6.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보내주면 구정이 지난 다음에 당신의 배에 승선하여 일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타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 2016. 1. 3. 100만원, 같은 달 22. 100만원, 같은 해

2. 10. 1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구정이 지난 다음에 당신의 배에 승선하여 일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타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 1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각 전자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