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불금을 받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원 선불금이란 선원이 승선 전에 선주(船主)로부터 1년간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차용하는 금원으로서(별도로 월 100만 원~15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다), 1년이 지나면 연간 위판실적으로 발생한 총이익에서 선박 유지보수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보합율에 따라 선주와 선원들에게 분배하여 이미 지급한 선원 선불금 및 생활비와 정산하는데, 통상 선원들은 선원 선불금으로 전에 탔던 배의 선원 선불금을 변제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7. 26.경 F의 선주인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불금 2,500만 원과 생활비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2013. 8. 15.부터 2013. 9. 30.까지 약 45일간 F의 선원으로 일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원 선불금 2,500만 원 중 1,650만 원을 전에 탔던 배(G)의 선원 선불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무렵 처인 H와 사이에 아이(I, J생)를 임신하여 부양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13. 9. 30. 제주시 K 소재 L안과에서 ‘급성 아토피결막염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 2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F의 선장(船長)인 M으로부터 배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질책을 받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