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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8』 피고인은 2010. 6. 1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E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에 2010. 8. 초순경부터 2011. 6.경까지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 만원, 같은 달 19. 50만 원, 같은 달 28. 400만 원, 같은 달 29. 1,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수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2』

1. 피고인은 2009. 3. 17. 인천 연수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G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비를 보내주면 바로 가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행이체 통보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013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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