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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정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목포시 B 소재 C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실은 D 선주인 피해자 E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900만 원을 주면 2018. 12. 30.까지 D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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