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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80만 원, C에게 75만 원, D에게 68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6]

1.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인천 남구에 있는 I 지하 상가에서 피고 인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 내가 휴대전화가 없는데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어 라, 그러면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 요금을 내가 납부하면서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소액 결제 방법으로 인터넷 ‘J’ 게임 등 아이템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 구입 대금( 할부금 )이나 통화 및 소액 결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4,000원 상당의 ‘ 갤 럭 시 에스 (S )8’ 휴대전화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 번호 : K)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경 같은 휴대전화 2대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 번호 : L, M) 하게 하여 각각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기기 3대의 대금( 할부금), 각 휴대전화 통화, 인터넷 및 소액 결제 등 요금 총 합계 10,279,640원{= 휴대전화 3대 대금 합계 3,762,000원 + K 이용요금 2,321,060원 + L 이용요금 2,633,170원 + M 이용요금 1,563,410원} 을 납부하지 않고 그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 시장에서 피고 인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 일하는데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 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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