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7고단1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7』 피고인은 2016. 6. 30. 경 진주시 E에 있는 LGU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F 명의로 68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 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들을 속여 합계 8,420,4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9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 큰 아버지가 H 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실적을 위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일 후에 해지를 하여 위약금을 물지 않고 휴대전화 요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의 큰 아버지가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 폰 6S 2대 시가 1,599,400원, 같은 달 30. 경 LG V30 휴대 폰 1대 시가 1,008,744원 합계 3대의 휴대폰을 교부 받고도 위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249,464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