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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펀드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2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20,546,5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틀림없이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10,049,110원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내역, 입출 거래 내역,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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