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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8]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6. 26. 경 춘천시 D 건물 1 층 ‘E ’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 폰 7대를 주면 지인을 통해 3일이 내에 개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26. 경 아이 폰 5S 4대 (1 대 당 시가 약 814,000원), 갤 럭 시 S5 광대역 LTE A 3대 (1 대 당 시가 약 899,800원 )를 교부 받아 시가 합계 5,955,400원 공소장에는 5,955,4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955,4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944]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3. 9. 20. 경 춘천시 G 아파트 20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2013. 9. 23. 경 춘천시 H 소재 I 초등학교 앞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 (K )를, 2013. 9. 30. 경 춘천시 D 건물 E에서 휴대전화 2대 (L, M)를 각 개통한 후 휴대폰 이용요금 2,954,8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경 춘천시 N 소재 O PC 방에서 피해자 F에게 ‘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한 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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