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I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유한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4. 7. ~
8. 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3. 4. 경 ~ 2014. 7. 경 사이에 J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원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4. 7. 경 J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10. 20. J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H이 J의 위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8.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5. 8. 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6. 6. 10.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