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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28 2013나1520
공사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유한회사 대규산업, 주식회사 성복건설, 세라스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광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A에 대한 약정금채권의 성립 1) A은 충남 서천군 B 외 17필지 지상 5개동 239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도(이하 ‘동도’라 한다

)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으며, 원고들은 동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2) 원고들은 동도가 2007. 9. 11.경 부도에 이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동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D아파트 현장 채권단(이하 ‘동도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동도의 부도로 발생한 부실 채권(시행사인 A은 시공사인 동도에게 공사비를 완불하였으나, 동도의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권)에 A이 동도채권단에게 이익금 중 25억 원을 공사 채권금액 보존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동도채권단은 이를 수락하는바 합의하며, 합의서에 서명한 동도채권단은 A의 공사 요구에 즉각 이행하기로 하고, 25억 원에 대한 세금관련 자료는 동도채권단에서 제공한다.

단, 동도채권단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A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급금액 : 일금 이십오억 원(2,500,000,000)

2. 지급시기 : 공사 준공 후 1개월

3. 지급방법 (가) 분양 완료시 현금 100% 일시 지급 (A이 동도채권단에게 양도각서를 쓰고 은행 측에 통보한 후 은행 직불) (나) 채권확보차원에서 2007. 10. 31.까지 25억 원에 상당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동도채권단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

단, 분양은 시행사가 하기로 한다.

3 A은 2007. 10. 15. 동도채권단을 대표한 원고 유한회사 대규산업, 유한회사 서문건설, 주식회사 솔이엔지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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