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B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의 상하수도 공사 중 CCTV 공사, 수밀시험, 기계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460,000원{CCTV 조사(2,497m) 2,996,400원 수밀시험(101개소) 7,070,000원, 관로기계준설공사 2,4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익산시 B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시공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광진건설(이하 ‘광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일부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을 뿐이고, 원고는 위 공동시공사 중 다른 하나인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상하수도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배진건설(이하 ‘배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무관하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진건설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익산시 B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부대토목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피고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하려고 하였는데, D에서 상하수도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동시공사인 금광기업으로부터 서류상 상하수도 공사면허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