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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4나422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회생채무자 재단법인 B에 대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재단 소유의 서울 구로구 R 지상에 의료시설인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3) 원고들은 E 및 G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재단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재단(대표자 이사 S 2005. 11. 29.부터 2009. 1. 30.까지 이 사건 재단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였다. )은 2007. 11. 8.경 E 그 당시부터 2013. 12. 2.경까지 E의 대표이사는 V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위 기간 동안에 E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던 X이었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이 E에게 계약금액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11. 12.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의 이 사건 공사의 기존 공정률은 약 65%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따라 2007. 1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2008. 3. 13.경 이 사건 재단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E은 2008. 3. 13.경 이 사건 재단에게 E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2007. 11. 14.부터 2008. 3. 13.까지의 정산금액 6억 9,500만 원{=순공사비 331,222,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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