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회생채무자 재단법인 B에 대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재단 소유의 서울 구로구 R 지상에 의료시설인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3) 원고들은 E 및 G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재단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재단(대표자 이사 S 2005. 11. 29.부터 2009. 1. 30.까지 이 사건 재단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였다. )은 2007. 11. 8.경 E 그 당시부터 2013. 12. 2.경까지 E의 대표이사는 V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위 기간 동안에 E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던 X이었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이 E에게 계약금액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11. 12.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의 이 사건 공사의 기존 공정률은 약 65%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따라 2007. 1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2008. 3. 13.경 이 사건 재단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E은 2008. 3. 13.경 이 사건 재단에게 E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2007. 11. 14.부터 2008. 3. 13.까지의 정산금액 6억 9,500만 원{=순공사비 331,222,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