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1가합5102
공사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처분신탁변경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 하한다.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도(이하 ‘동도’라 한다)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으며, 원고들은 동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이다.

(2) 위 동도가 2007. 9. 11.경 부도에 이르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동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D아파트 현장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7. 10. 15. 채권단을 대표한 원고 유한회사 대규산업, 유한회사 서문건설, 주식회사 솔이엔지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충남 서천군 B 상의 D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동도의 부도로 발생한 부실 채권금(시행사인 피고 회사는 시공사인 동도에게 공사비를 완불하였으나, 동도의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권)에 피고 회사가 채권단에게 이익금 중 25억 원을 공사 채권금액 보존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단은 이를 수락하는바 합의하며, 합의서에 서명한 채권단은 피고 회사의 공사 요구에 즉각 이행하기로 하고, 25억 원에 대한 세금관련 자료는 채권단에서 제공한다.

단, 채권단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 회사는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급금액 : 일금 이십오억 원(2,500,000,000)

2. 지급시기 : 공사 준공 후 1개월

3. 지급방법 : (가) 분양 완료시 현금 100% 일시지급 피고 회사가 채권단에게 양도각 서를 쓰고 은행 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