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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5390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 동구 송현동 154 소재 솔빛마을 주공1차 아파트(총 2,040세대로 구성되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공구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며,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사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3공구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대지조성 및 단지 내 토목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합자회사 명전사(이하 ‘피고 명전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1공구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일신건영, 한신공영, 현대산업개발, 한양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2공구 공사를 도급받은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대우자동차판매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피고 명전사의 각 하자보수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각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1999. 11.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일신건영, 한신공영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1공구 공사를 공사대금 39,0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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