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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시는 방법으로,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약이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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