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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친구인 C, D 및 E와 함께, 2016. 5. 8.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 2 행 중 ‘2016. 11. 6.’ 은 ‘2016. 5. 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18: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C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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