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인 교포로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각 25만 원씩 돈을 나누어 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5. 1. 21. 저녁 시간 불상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지하철 금정역 7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21. 저녁 시간 불상경 군포시 E에 있는 친구인 성불상 F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