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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투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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