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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8.경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2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2회 단순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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