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중순경 인천 남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모발정밀감정의뢰결과회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결과에서 모근 부위에서부터 3cm까지와 3cm 이후 부분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1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항암 치료 중인 처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