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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5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물 벽체 3.5m 높이에서 위, 아래로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의 성격상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 작업하기 곤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안전보호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 조( 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 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 발판의 끝 ㆍ 개구부(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 비 계 )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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