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공작기계 등에 사용되는 주물 제조업체인 C의 전무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0:40 경 위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주물 제조 작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D(24 세 )에게 주물 작업량이 없으니 공장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해 기존 지붕 위에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함석판을 덧대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공장 지붕은 바닥에서 약 9.8m 의 높이였고 위 공장 지붕 중 일부는 채광용 썬 라이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 소인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공장 지붕 중 썬 라이트가 육안상 구별되는지, 다른 지붕 재료들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고, 썬 라이트의 육안상 구별 여부, 다른 지붕 재료들 과의 체결 상태에 대해 점검하거나 이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위에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5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