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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6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으로부터 기숙사 증축공사를 도급 받아 2017. 7. 13. 경부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 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4:15 경 위 기숙사 증축 공사 현장 내 판 넬 구조물 최상부 옥상 지붕 단 부에서 피해자 D(50 세) 이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 세) 이 위 지붕 단 부에서 약 10m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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