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고정28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 서구 B단지 내 매매상사에서 C 카니발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 30.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하순경 인천 부흥로타리에 있는 사채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D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