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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8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7,600만 원을 '60개월간 월 1,511,353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5. 12. 30. 피고인 소유인 C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7. 6.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900만 원을 연이율 27.9%에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1. 원리금 상환스케쥴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고소장

1. 대출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원금만으로도 합계 6,100만 원가량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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