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정10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가격 17,050,000원 상당의 E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16,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7. 9. 20.경 위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8,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