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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4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B 광명지점에서 C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와 대출금 19,5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9,500,000원으로 B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유한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B 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상환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합법적인 명의이전 없이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전 남편의 폭력성과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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