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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3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 서구 풍암동 매매상사에서 에쿠스 차량(B)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C(주)과 사이에 총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 919,371원을 상환키로 약정하면서 총 39,600,000원의 중고차론 대출을 받고 다음날 위 차량에 대하여 C(주)을 저당권자로 하여 금 7,920,000원을 저당권을 설정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1.까지 2회차 1,889,213원의 할부금만 납입한 채, 2018. 1월 중순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금 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2018. 10. 16. C(주)로부터 피고인의 저당권을 인수하여 2018. 12. 26. 저당권 설정 변경 등기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할부대출신청서 등, 차량인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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