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8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신차할부 계약으로 2,250만 원을 대출받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2015. 9. 18.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2017. 3. 13경 광주 북구 풍향동 부근에서 대부업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로 인도해주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전자할부계약증명서, 대출정보관리, 채권계산서, 금전대차계약서, 자동차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