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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07. 16. 17:51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마들로 18길 65 방학천 합류지점 중랑천 자전거도로상을 창동교 방면에서 상계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들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53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진탕(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치)’, ‘범랑질만의 파절(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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