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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25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5: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머리를 들이박듯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중절치, 좌측 측절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박듯이 달려들자 피고인이 순식간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낸 사실(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곧바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약 3~5초 정도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게 된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71세로서 고령이고, 피해자는 만 38세로서 비교적 젊어 나이차가 크게 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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