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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19구단138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 처 불인정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8. 입대하여 전 북지방 경찰청 제 1 기동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89. 1. 19. 만기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1987. 2. 10. 경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 및 상황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돌,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상악 좌측 중절치 (21 번), 측절치 (22 번), 견치 (23 번) 파절, 하악 좌측 측 절치 (32 번) 탈 락 및 하악 좌측 견치 (33 번) 파절( 이하 위 치아들을 ‘ 이 사건 제 1 치아’ 라 하고, 각 치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로 칭한다)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1987. 12. 22. 경 이 사건 제 1 치아 5개를 발치하고, 상악 우측 측 절치 (12 번), 상악 우측 중절치 (11 번) 및 상악 좌측 제 1 소구치 (24 번 )를 지대치로 하는 6 본 브리지 시술 및 하악 우측 중절치 (41 번), 하악 우측 중절치 (31 번) 및 하악 좌측 제 1 소구치 (34 번 )를 지대치로 하는 5 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 이하 지대치로 사용된 위 6개의 치아들을 ‘ 이 사건 제 2 치아 ’라고 하고, 각 치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로 칭한다). 라.

원고는 2002. 5. 경 피고에게 ‘ 이 사건 제 1 치아에 대한 절치 골절, 구 순부 열창( 이하 ‘ 이 사건 최초 상이’ 라 한다) ‘를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공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착오로 33번 치아가 아닌 31번 치아에 대한 상이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2008. 3. 26. 경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 급으로 판정되어 공상 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제 1 치아와 이 사건 제 2 치아를 합한 11개 치아에 대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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