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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1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 23:50경 업무로서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에 있는 분당ㆍ수서간고속화도로 성남 인터체인지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하려던 2차로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8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3:5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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