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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중앙농협 앞 도로를 오송역 방향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편도 1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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