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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방면 23.7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J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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