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4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교차로에서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