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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3. 00:40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3.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평리 쪽에서 양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20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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