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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27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0. 19:5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F동 앞 편도 5차로인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2. 1. 보험금 2,0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2차로로 먼저 진입을 완료하고 주행하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뒤늦게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동일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보다 약간 먼저 2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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