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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186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8. 19:1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세무소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5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거의 마쳤을 때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다툰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변경을 함에 있어 진입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차량에게 어떠한 운전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금 598,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99,000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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