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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071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29. 21:30경 군산시 E의 F 부근 아리울 지하차도에서 남북로사거리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휀더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휀더 등의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321,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정차하고 있다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내지 90%의 과실비율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위치나 속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다만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에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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