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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3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7.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17:32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봉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만 원,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포터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3. 05:00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트라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와 충동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평소 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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