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0』 피고인은 2019. 6. 22. 02:30경 강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의 BMW X4(D)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58』
1.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F슈퍼 2층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밑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 02:31경 이천시 I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K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7』 피고인은 2019. 11. 17. 03:37경 이천시 L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M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N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4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과 팔걸이 보관함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42만 원 등 합계 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 피고인은 2019. 11. 23. 03:43경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Q K5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40』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2019고단1158』
1. J, G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217』
1. M의 진술서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합의서 『2020고단110』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