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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836]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코란도 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바닥 종이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I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그랜져X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앞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말 03:00경 전주시 덕진구 L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2. 01:10경 전주시 덕진구 O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변속기가 있는 부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1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

6. 피고인은 2012. 7. 19. 12:00경 전북 임실군 R에 있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500원권 동전 뭉치 합계 26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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