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9. 경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1. 5. 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5. 17: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9매, 1만 원권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 15. 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15. 10:5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의 렉스 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옆 보관함에 있던 오만 원권 100매가 들어 있는 전 북은행 돈봉투를 집어 가지고 나와 현금 5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1. 7.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도로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그 랜 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달아 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절도 발생보고 (2021. 1. 5. 자 범행), 사진( 범행 모습 동영상), 동영상 CD,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현장 지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