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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12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74』

1. 피고인은 2016. 1. 29.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메 너머 1길 26 유익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의 자는 2016. 5. 22. 17:48 경 전주시 완산구 매 너머 2길 6-7 호암 빌 맞은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26』 피고인은 2016. 11. 6. 14:1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좌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상품권 2매, 5만 원권 상품권 3매, 1만 원권 상품권 5매, 5 천원권 지폐 2매 합계 41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64』 피고인은 2016. 7. 9. 13:12 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 1길 4-3에 있는 ‘ 웰스 빌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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